
육아휴직은 ‘눈치 보며 쓰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여전히 육아휴직 신청을 막거나, 아예 퇴사를 종용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복귀하면 자리 없을 거야", "육아휴직 쓰려면 사표 내라" 같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글에서는 회사의 부당한 육아휴직 거부 및 퇴사 압박에 대해
직장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법과 실제 사용 가능한 제도를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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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법적으로 어떤 권리일까?
근로기준법 제19조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 "회사 규모나 업종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남녀 모두 해당됩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퇴사를 종용하면?
이런 경우, 회사는 명백한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 대표적인 불법 행위
- 육아휴직 신청서를 받지 않거나 반려함
- 육아휴직을 쓰려면 사직하라고 말함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자리 보장이 안 된다며 압박함
- "팀에 부담 된다", "인사상 불이익 있을 수 있다"는 식의 무언의 압력
👉 이는 모두 직장 내 괴롭힘, 부당인사처우, 위법한 고용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렇게 대처하세요!
1. 육아휴직 신청은 반드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남기기
- 구두로만 요청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메일, 공문, 문서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신청하세요.
- 제목은 예: [육아휴직 신청서] 2025년 9월 1일~2026년 2월 29일
👉 추후 분쟁 발생 시 육아휴직 신청 의사와 회사의 태도를 증빙하는 중요 자료가 됩니다.
2.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익명 신고’ 또는 ‘진정서’ 제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온라인 민원 접수 가능
- **"육아휴직을 부당하게 거부당했다"**는 내용을 진정서 형식으로 작성해 제출
📌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부당하게 퇴사를 강요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해고 후 3개월 이내)
- 회사가 사직서를 강제로 쓰게 한 경우도, 강요로 인정되면 해고로 간주됩니다.
👉 승소 시, 복직 + 임금상당액 보상 판결 받을 수 있어요.
4.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불이익 발언은 증거 확보가 핵심
- 카톡, 메신저, 문자, 이메일 등 모든 대화 캡처
- 상사의 육성 발언은 스마트폰 녹음도 가능
- 사직 압박이나 "휴직 쓰지 마" 발언은 직접 녹취, 동료 증언 등 확보 필요
👉 자료가 쌓이면 고용노동부 민원·노동위원회 소송 시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5. 육아휴직 중 해고하면 무조건 불법!
✅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④항)
단, 회사가 폐업하거나 근로자의 명백한 귀책사유(횡령 등)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직 중 해고는 무조건 부당해고입니다.
💬 실제 상담 사례
"육아휴직 쓰겠다고 하자, 부서 재배치가 불가능하니 알아서 하라는 말 들었어요."
→ 서면 신청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 → 회사 시정명령
"복직했더니 자리 없다고 하고 퇴직 처리했어요."
→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 → 복직 + 4개월치 임금 지급 결정
마무리 정리
| 상황 | 대응법 |
| 육아휴직 거부 | 고용노동부에 신고 또는 진정서 제출 |
| 퇴사 압박 | 녹취, 서면기록 확보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 구두 신청만 했을 경우 | 반드시 이메일·문서 등 서면 신청으로 정리 |
| 괴롭힘·불이익 발언 | 문자·카톡 캡처, 음성 녹음 등 증거 확보 필수 |
육아휴직은 눈치 볼 일이 아니라, 부모로서 정당한 권리입니다.
누구보다 소중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이나 노동청 문의도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워킹맘, 워킹대디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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