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티스토리 정보 만우입니다.
인간의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노후 자금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인들은 노후자금은 국민연금 퇴직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없어 개인이 직접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연금 연금계좌 IRP 연금저축중에 오늘은 IRP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IRP 란?
2. IRP 가입 자격
3. IRP 납입한도
4. IRP 연말정산(세금) 혜택
5. IRP 이연혜택
6. 마무리
IRP 퇴직연금은 무엇인가?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약자로 개인형 연금을 뜻합니다.
최근에 퇴직금 수령 시 일반 계좌가 아닌 IRP계좌에 주는 경우가 많으며 이직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받는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상품입니다. 퇴직금 외에도 개인부담금으로 자유롭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IRP 가입 자격
IRP 계좌는 우선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회사원 외에도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가입이 가능합니다.
IRP 납입한도
IRP 개인부담금으로 1년에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연금저축에도 납입을 하고 계시면 그 금액을 합해서 최대 1,8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 + IRP = 1,800만 원)
IRP 연말정산(세금) 혜택
※IRP(개인형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 (종합소득 금액)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
세액공제 납입한도 | 900만원 | |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 16.5% | 13.2% |
환급 세액 (최대 900만원) | 1,485,000원 | 1,188,000원 |
IRP계좌를 나의 은퇴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넣는 경우도 있지만 매년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RP는 연말정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최대 900만원 까지입니다.
IRP계좌에 900만원을 최대를 넣었을 경우
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경우 세액공제 최대 16.5% =1,485,000원
소득금액 5,500만원 이상 경우 세액공제 최대 13.2% = 1,188,00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이연혜택
IRP는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소득이 발생할 경우 15.4% 세금이 발생되지만 IRP계좌는 운영기간 동안 발생된 이자 배당 운용수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55세 이후 수령할 경우 5.5% 만 세금을 떼어가여 15.4%에서 5.5%가 되어 혜택이 정말 좋습니다.
69세 이하 연금 개시 5.5%
70~79세 연금 개시 4.4%
80세 이후에 개시 3.3%
세율이 적용되어 최근들어 70세 이상에 연금 수령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개인연금 IRP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대금액 900만 원 넣을 수 있는 여유만 있다면 55세 수령 시 소득세가 많이 줄어드는 혜택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13.2~16.5%의 세액공제가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며 꼭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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